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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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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CEP 농림수산물 및 식품 분야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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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0.12. 03.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ASEAN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1115일 제4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최종 서명을 함. 이번 합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인구와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출범하게 됨. 일본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3번째 무역상대국인 한국과 처음으로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맺으며, 세계무역액의 3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수출입에 부과되는 관세의 91%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함.

 

RCEP 참가국은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며, 인도의 경우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만듬. 참가국 전체에서 공업품(91.5%), 농림수산품(4961%)의 품목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일본은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은 중요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철폐 및 삭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체결한 TPP(환태평양경제협정) 및 유럽과의 EPA(82%)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함.

 

중국에 대해서 관세철폐율은 56%로서, 주요품목으로는 냉동 채소조제품(9%) 및 건조야채(9%)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일본 정부 당국은 냉동 및 건조채소는 일본 국산품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양파, , 당근 등은 합의대상에서 제외함. 한국에 대해서는 채소분야를 합의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철폐율을 49%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였고, 아세안·호주·뉴질랜드에 대해서는 61% 수준으로 설정함. 반면, 일본이 수출하는 농산물·식품 분야는 중국을 대상으로 가공밥·쌀과자·절화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철폐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쇠고기를 한국을 대상으로는 일본술 등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각 나라는 이번 RCEP이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함. 발효시 국내 총생산(GDP), 인구 모두 세계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되며, 또 일본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경제연계협정(EPA) 체결국의 비율은 약 80%가 되면서 주요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유무역협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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