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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라마단 기간 임시 식료품 가격 상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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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4.19
원문작성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브루나이 정부가 이슬람 문화권의 가장 큰 종교 행사 중 하나인 라마단(Ramadan) 기간을 선포함. 라마단은 30일 동안 진행되며 2021년의 경우 413일부터 512일까지가 라마단 행사 기간에 해당함. 라마단 기간에는 성지 순례와 집단 예배 등이 이루어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나라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은 라마단을 반드시 지킬 정도로 라마단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자 의식임. 라마단 기간에는 특정 식료품이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도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브루나이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산하의 경제계획통계처(Department of Economic Planning and Statistics)는 최근 라마단 행사를 대비하여 일부 식료품의 가격 상한선을 한시적으로 통제한다고 발표함. 임시 가격 상한제 대상 물품은 닭고기, 달걀, 밀가루, 버터, 마가린 등 브루나이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료품임. 브루나이 시장 경쟁 관리 당국도 임시 가격 상한제 제도에 협조한다고 밝혔음. 다만, 상한선 이하에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도소매 업체 재량에 맡긴다고 덧붙임

 

라마단이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이기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실시하기는 하나, 브루나이 정부는 사원 소독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음. 또한 식료품 가격 상한제도 예년에는 보통 5주간 실시했지만 2021년은 8주 동안 적용함. 경제계획통계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료품 물가 변동성이 커졌기에 예년보다 가격 상한제 실시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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