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역내 미허가 농약 수출금지 국내법 추진..EU 차원 법제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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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09.13.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독일 농업부는 2023년 초 발효를 목표로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특정 식물보호제품(PPP)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EU 차원에서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함께 관련 규제를 추진 중이며, 농약으로부터 인체 보호를 강화하고 농약 관련 글로벌 기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발표함.
EU는 친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의 일환인 '지속 가능한 화학제품 전략'을 통해 필요시 입법을 통해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위험 화학제품 수출금지를 추진할 방침임. 다만, '지속 가능한 화학제품 전략'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EU 집행위의 위험 화학물질의 수출금지 약속 등도 아직 입법화하지 않은 상태임. 이와 관련, 프랑스는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EU 역내 사용금지 살충제의 수출 및 운송 금지와 EU 역내 사용금지 농약을 이용해 생산한 상품의 수입도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 올해 이미 발효되어 시행 중임.
한편, 환경단체는 독일의 국내법을 통한 EU 미승인 화학물질 수출금지를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 다만 EU의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등의 생산 및 저소득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 식물보호 제품 업계는 EU 역내 사용금지와 (타지역의) 유해성 여부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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