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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육 수입관세 면세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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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09.30.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림부는 2023년 경제개발부가 우육류 면세 수입을 20만 톤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함. 본 제안은 러시아가 상반기 우육류 생산량을 늘리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이 조치는 이미 올해 총 12개월 동안 도입되었으며 우육 및 가공 우육 제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8월까지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 중량 866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음. 면세 수입에 대한 할당량의 취소는 식품 시장에서 제품의 적자를 유발할 수 있음.


데니스 테르노프스키 (Denis Ternovskiy) 러시아농업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농식품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의 농업부 계획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쇠고기는 비싼 종류의 육류이며,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가금류와 제육보다 인기가 덜함. 가격 요인은 국내 생산의 발전을 크게 제약한다. 동시에, 러시아의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은 충분하고 심지어 보건부가 권고하는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수치임.


전문가는 수입 우육의 가격이 항상 국내산 우육 가격보다 낮다고 지정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에 60%에 달했으며 2020년까지 루블화가 하락하면서 격차가 23%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큰 폭으로 벌어졌고,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했음. 우육 면세 수입 쿼터는 소비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작년에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 해외국가에서 쇠고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계 평균 가격과 국내산 쇠고기 가격 격차가 최소화되었음. 전문가는 쇠고기 면세 수입 확대가 국내 소고기 시장 수요의 약 25%를 적정가격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건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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