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中,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초안 6월에 발표할 듯
3626

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03.22


□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총책임
3대 책임체제 명확히 함.
3대 책임체제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총책임, ▷각 관리감독 부문의 권한 내 책임, ▷생산업체가 일선 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식품안전법에 각 책임주체를 명시함.
3현재 농산품 재배관련 규정은 농업부에서, 식품생산 및 가공관련 규정은 품질검험검역부에서, 유통 및 판매 과정은 공상부에서 각기 분산 관리되고, 식품이 식탁에 올라간 후의 위생 및 관련 규정은 위생부가 담당 관리함.

□ 처벌의 강도 강화
식품안전법 위반 시 10~20배 벌금, 허가증 취소 등 강력한 처벌
10배 배상금으로 소비자의 적극적 감독 역할 독려

□ 시사점
식품안전법의 통과 및 시행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식품관련 기업, 식품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자료원 : 금융계 등 관련 언론 종합)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