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EU, BSE관련조치 완화 동향
3727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4.25




1. EU 식품안전및동물질병상임위원회는 2008.04.22. 어린 반추동물 (송아지, 양)에게 먹일 우유대용품생산에 어분(fishmeal)사용을 허용하고 쇠고기 척추제거연령을 24개월에서 30개월로 상향조정하는 제안을 승인함.
- 2005년 7월 발표한 TSE 로드맵에 따르면 BSE 발생상황이 호전되면 척추제거연령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7. 4. 유럽식품안전청은 쇠고기 척추제거 안전연령을 33개월로 본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상임위원회 소속 수의전문가들은 동물성 단백질의 동물성 사료 이용 금지조치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지 언론에서는 2000년 EU가 도입한 육골분 사료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첫 번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음.
2. 앞으로 3개월간 유럽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난 뒤 EU 집행위가 정식 법규로 채택할 전망임.


주유럽연합대표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