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자국산 과채류의 대러 수출금지 해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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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문작성일 : 2008.06.17 터키 정부는 자국산 과채류의 주 수출대상국인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수입금지조치에 따라, 국내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채류 가격 폭락과 많은 과채류가 유통되지 못해 보관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밝히고 러시아 정부에 수입금지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수입금지조치는 터키산 과채류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야기된 것으로 가지, 토마토, 포도, 레몬, 오이, 사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료 : 모스크바 aT센터 / www.webagro.net 080617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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