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EU, 6월 농수산각료이사회 결과 (농약법안, 불법어로행위 통제 법안 합의)
3690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6.26




2008.6.23-24. EU 농수산 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법안, 농약법안, 불법어로통제법안, 공해상 해양환경생태계 보호법안에 대해 합의하고 지중해상 청다랑어 어획금지조치 등에 대해 논의함.

1.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5.20 집행위가 제안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 법안 중 농가직불금 생산 비연계(decoupling) 강화내용과 수정된 69조 조항에 대해 세부논의가 진행. 일부 회원국들은 농가직불금 생산 비연계의 예외로 생산과 연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송아지 안정보조금 외에 추가 품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 69조 적용(단일 직불금 10%를 유보하여 취약분야 등 타용도로 사용)과 관련, 대부분의 회원국이 집행위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10%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프랑스, 핀란드, 루마니아)과 WTO 비 허용보조(Green Box) 용도 사용제한 범위인 2.5%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프랑스, 체코, 스페인, 헝가리)이 제기.

2. 농약법안
그동안 회원국별로 관리해 오던 농약(plant protection products)을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농약법안에 대해 회원국과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농업각료들은 이사회 의장 절충안을 다중가수결로 합의. 동 법안은 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의 positive list를 작성하고 EU 지역을 세군데 허가지역(북부, 중앙, 남부)로 나누어 회원국간 고통 농약허가기준과 상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며 10년동안 농약 데이터를 보호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동 법안은 유럽의회에 이송되어 2차 독회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

3. 식량, 사료수입 통제 Memorandom
프랑스는 EU로 수입되는 식량, 사료에 대해 EU 역내와 동일한 식품위생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지의 비망록(Memorandom)을 회람.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는 동 조치가 WTO에 합치하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EU 회원국을 프랑스의 비망록을 지지.

4.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로행위(IUU) 통제
EU 농수산각료들은 연호 불법어로행위 통제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동 법안은 불법어로행위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불법어로 선박리스트를 작성하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수준을 통일시키며 제3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

5. 해양생태계 보호
회원국 각료들은 지역수산기구가 권한을 갖지 않고 있는 공해(특히 대서양 또는 남서부)상에서  해양 생태계(해저 암초, 해산, 열수구멍, 해면층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없는 경우 저층어구(bottom gear)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 

6. 지중해 청다랑어 조업금지 조치
EU 집행위는 2008.6.13. 지중해 및 대서양 동부지역에서 예인망을 이용한 청다랑어(Bluefin tuna) 조업을 금지시킨바 있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관련국들은 어선용 유류가격 상승으로 수산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와중에 동 조치가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발하였으나 Joe Borg 수산담당집행위원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