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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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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이집트 농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타결
3553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7.04



2008. 7.4. EU 집행위는 EU-이집트간 농수산물 교역을 자유화하는 협정 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발표함.

1. 협상 경과
EU는 2005년 11.28 채택된 Rabart 로드맵 (2010년까지 EU와 지중해 연안국가들간에 최대한 폭넓은 농수산물 무역자유화를 이룬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2007년 2월 이집트와 농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을 개시.  2005-2007년 기간 중 EU는 이집트에 연간 6억 유로 상당의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5억4천만 유로를 수입.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양측은 농수산물 교역자유화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양측은 국내내부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하게 됨.

2. 협상 결과
1) 이집트는 EU측에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약 9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의 시장접근을 즉시 허용. 담배, 포도주, 증류주, 돼지고기는 이전의 양자간 시장개방수준 이상의 양허를 하지 않음. 품목분류 1704 (과자류), 1806 (쵸코렛), 1902 (파스타), 1905(과자용 가루반죽)에 대해서는 50% 관세 감축.
2) EU측도 이집트에 민감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 토마토, 오이, 포도, 마늘, 딸기, 쌀, 설탕, 참치 가공제품, 설탕 가공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 또는 현행 진입가격제도(entry price system)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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