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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품 원산지 표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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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문작성일 : 2008.07.17



캐나다의 새로운 원산지 표시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2009년 1월 1일 발효되는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원료와 노동력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일례로 수입 오렌지로 국내에서 생산한 오렌지 주스는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라벨 대신 ‘수입 원료를 이용한 캐나다 상품(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 상표를 달게 된다. 

현행법은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15일 새 시행령을 발표한 게리 리츠 연방농무장관은 이미 지난 5월에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리츠 장관은 “소비자와 생산업자, 식료품 공급업자 대다수가 현재의 모호한 상표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상품의 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가 말했다. 이외 ‘캐나다에서 구운 고기(Roastd in Canada)’와 같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특별 문구도 허용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Product of Canada :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
20 Made in Canada :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한다. 


자료: LA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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