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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제곡물관세율 조정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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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문작성일 : 2008.07.16



2008.07.16 개최된 대만 행정원 「물가안정조직」제8차 회의에서 물가의 안정과 수입상품의 원가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재정부는 금년 8월 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국제곡물관세율 조정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재정부는 7/21일 관세율 위원회를 거친 후 정식 공포하기로 했다.

행정원은 국제 소맥 가격이 이미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겨울 소맥의 풍작으로 인해 '경질소맥', '기타 소맥 혹은 잡맥', '소맥분말', '껍질제거 소맥 및 그 분말' 등 4항에 대해서 관세율 50%만 인하 조정하기로 하였다. 행정원은 대두의 경우 원래 관세율 면제 대상이지만, 수입된 후 대부분 대만 내 가공업체에서 분말 및 가공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만 가공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두 분말 및 세립자'에 대해 관세율 50% 인하 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옥수수는 바이오 연료 및 사료용 수요가 높아지고 미국 중서부의 큰 비로 인해 옥수수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옥수수 분말', '껍질제거 옥수수 및 그 분말', '양조 혹은 증류의 찌게미' 등 3항에 대해 관세율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자료 : 타이베이 aT센터 / 鉅亨網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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