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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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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의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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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7.17




유럽의회는 2008.7.8(화) 식품 첨가물·효소 및 향료 관련 EU 규정을 단순화하고 최신 과학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통승인절차, 첨가물·효소 및 향료 각각에 대한 승인 목록, 사용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4개 EC 규정(안)을 일괄 채택하였음. 앞으로 기존 식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지 않은 첨가물·효소 및 향료를 새로이 식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번 채택된 규정(안)의 제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식품 첨가물과 향료에 관한 금번 규정은 기존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단순화하였을 뿐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 아조 염료를 사용할 경우 '아동의 활동과 주의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기를 하도록 하고, '천연' 향료라는 용어는 향료 성분이 지칭하는 원료 물질로부터 95%이상 얻어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 효소에 관한 규정은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통기준이 마련된 것이며, 지금까지는 영국, 프랑스와 덴마크만이 효소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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