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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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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월 농수산각료이사회 결과 (CAP 건전성평가법안, 수산부문 고유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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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7.23




2008. 7.15. EU 농수산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공동농업정책(CAP) 건전성평가 법안내용 중 농촌개발예산 강제전용 및 농산물 시장관리제도 폐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EU 집행위가 7.8. 제안한 수산부문 고유가대책에 대해 합의.

1.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법안
1) 농촌개발부문 강제예산전용 (Compulsory Modulation) :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행위가 제안한 강제전용비율 인상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 벨기에, 이태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는 농업소득보조 및 농산물시장관리 분야(First pillar)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독일, 체코, 루마니아는 예산 강제전용비율을 높임으로써 대규모 농가에 피해가 간다고 비판하면서 전용비율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2) 시장관리제도 폐지 : 독일, 영국,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은 시장을 좀 더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페인, 체코, 핀란드, 이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은 집행위의 시장관리제도 폐지 구상에 대해 반대하고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관리장치 유지를 요구.
3) 우유쿼터 : 모든 회원국은 2014년까지 우유쿼터를 폐지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 때까지 낙농쿼터를 급격히 올려야 한다는 국가(이태리, 네덜란드)와 취약생산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국가(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폴란드 등)으로 의견이 갈림.
4) 상호준수의무 (Cross compliance) 간소화 : 모든 회원국들은 농가 직불금지원의 대가로 요구되는 상호준수의무를 집행위의 제안보다 좀 더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  

2. 프랑스 의장국 정책 우선순위
의장국인 프랑스 농무장관 Barnier는 의장국 수임기간중에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합의(11월), 과일/채소 학교 무료급식제도, 빈민층 구호지원,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재검토, 농산물 품질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 또한, 9월 프랑스 낭시(Nancy)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농업각료회의에서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

3. 수산부문 고유가 대책
EU 농수산 각료들은 7.8. 집행위가 제안한 고유가 대비 수산부문 긴급지원대책에 대해 가중 다수결로 합의함

4. 공해상 해양생태계 보호
EU 농수산 각료들은 6월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공해상 해양생태계 보호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동 규정은 관보개제 30일 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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