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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토지이용규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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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08.24




중국은 경작지 감소상황 개선 및 토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2008.8.13일 국무원 회의에서 ‘전국토지이용 총규획요지(2006~20년) : 全國土地利用總體規劃綱要. 이하 ‘규획안’이라 함)’를 통과시킴. ‘규획안’에 따르면, 중국은 18억무(畝. 1畝=6.667아르)에 해당하는 경작지 보호를 목표로 2010년과 2020년 경작지 보유량을 각각 18.18억무 및 18.05억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중국 토지이용의 5대 방향에 대해 명시함.

국토자원부 토지정리센터 운문취 부주임에 따르면, 지역별 경제발전 차이로 인해 지역별로 산적된 토지이용문제 또한 상이할 것으로 판단돼 이번 규획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토지이용정책을 시행하도록 격려함.

자료 : 중국정부망, 시나닷컴 종합, 베이징 무역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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