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EU 집행위원회, 동물 도축시 동물복지 강화 제안
3467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9.18




EU 집행위원회는 2008.9.18일 동물 도축시 동물보호수준을 제고하고 기절(stunning) 및 도축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EU 회원국간 균등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EU 관련지침(Directive 93/119) 을 대체하는 신규 규정을 제안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업체에서는 적절한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작업절차를 개발하여야 하며, 적절한 지표를 통해 기절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함. 
2) 도축장을 설계할 때는 동물복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연간 1,000마리 이상의 가축 또는 15만 마리 이상의 닭을 도축하는 도축장에서는 잘 훈련되고 자격증을 소지한 동물복지 전담직원을 두어야 함. 
3) 기절장비 생산자는 적절한 동물복지를 준수할 수 있는 사용자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과학적 진보에 맞추어 기술표준도 갱신함. 
4) EU 회원국은 신규 도축장 건설과 신규 기절장비 및 시설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연구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5) 전염병이 발생하여 대규모 살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좀 더 책임을 갖고 계획, 점검, 보호하여야 함. 
6) 동물 기절방법은 좀 더 엄격히 정의되고 요건도 과학적 의견을 반영하여 갱신함.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 바로가기

EU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