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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도의 포도주, 증류주 국세관련 WTO 분쟁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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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9.22



EU 집행위는 2008.9.22일 인도의 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내국세 제도와 관련하여 인도에 대해 WTO 분쟁협의(consultation)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함.

2006.12월 EU는 인도의 수입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관세외에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던 가산세(Additional Duty)와 특별가산세(Extra-additional Duty)를 철폐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 협의절차를 개시함. 협의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EU측 요구로 2007. 4월 패널이 설치되었으나 2007.7.3일 인도 연방정부에서 가산세 철폐를 결정함에 따라 분쟁절차가 중단되었음.

EU 집행위원회는 인도 연방정부의 부가세 철폐조치 이후 인도의 일부 지방정부 (Maharashtra, Goa, Tami Nadu 등)에서 수입포도주에 대해서만 특별요금을 징수하거나 라벨링 기록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산 포도주, 증류주에만 내국세를 부과하거나 내국산에 비해 높게 부과하는 등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WTO 분쟁협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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