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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영향평가 

개요

개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계획, 사업 등이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화·문화·환경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평가하고, 농어촌의 특성(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이력의 특수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에 맞게 해당 정책이 수립·시행되도록 점검·보완하기 위한 정책조정제도

수행 절차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후보과제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영지침 제 4조)>

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시·도지사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삶의 질 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농어촌 영향평가 절차(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영지침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