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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방안

목차
1. 한·중 FTA의 논의 동향과 배경
2. 중국 농업의 현황과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3. 중국의 FTA 체결 사례와 시사점
4.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 방안
요약문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음. 2005년에 양국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한·중 FTA 논의는 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3년만에 완료하고 2012년 1월 양국 정상이 정부간 공식 협상 개시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중국 농업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여 2010년 현재 농업생산액이 우리나라의 30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기후대가 다양하고 농지가 광활하며, 인건비가 낮아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 비록 2004년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여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지만 대두 등을 제외한 농산물, 특히 채소와 과실, 특작류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경쟁력은 여전히 막강함.
중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에서 민감품목을 설정하고 양허 제외하고 있음. 칠레 및 뉴질랜드와는 각각 50개, ASEAN과는 고민감품목 34개와 일반품목 44개를 사실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들 품목에는 주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곡물류와 곡분류, 동식물성 유지류, 당류 등이 포함됨. 또한 동식물 검역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조건의 적용(Adaption to Regional Conditions)을 명시하여 중국 내 특정 지역이 동식물 질병 미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검역상 수입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채소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과실산업과 축산업 생산도 줄어들 우려가 있음. 이뿐 아니라 현재 중국이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하는 품목들도 한국 내 수요만 있다면 언제든지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한·중 FTA는 농가소득에 중요한 민감품목들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양허하는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해야 하며,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이행기간 경과 후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이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산물특별SG 설정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내 동식물 질병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축적함으로써 동식물 검역 분야의 ‘지역조건 적용’ 명시 및 그에 따른 특정 지역의 동식물 검역상 수입 규제 해제 요구에 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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