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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여성농업인의 복지현황과 개선방향

2011.07.01
2527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고자
오미란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7월호
 오 미 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복지’는 현재 우리시대의 커다란 화두이고 복지국가는 국가경영의 최대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복지를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개념으로 인식하는 소극적인 인식과 정치, 경제, 노동, 사회 등의 보편적 복지개념이라는 광의적인 인식으로 나뉘는데 이 편차에 따라 정책범주가 달라진다. 또한 공간적 개념으로 농촌과 도시의 복지서비스 격차나 현황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농촌 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복지정책 현황

농촌지역 복지에 있어서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이외에 농업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복지개념은 낮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촌인구와 농업생산 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업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50% 이상을 넘어서 이미 우리나라 농업은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이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특히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농작업은 기계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고 허리를 굽히거나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단순노동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농작업 특성은 여성농업인을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에 머물게 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높이고 있으나 산업재해, 국민연금 등 일반적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단순노동, 중노동, 고령화 이 3대 요인은 직업인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위치의 취약 및 적극적 복지정책 수립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농어촌지역 인구 특성상 젊은 여성 대부분은 결혼이민여성이고, 농업노동의 주 참가자는 고령여성이라는 이중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도 이에 대한 복지정책을 부분적으로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개념에 머물러 있다.

최근 농가도우미(출산, 재해, 가사) 제도의 시행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서비스가 부분적으로 보완되고 있긴 하지만 접근성과 수혜 측면에서 도시의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산부인과가 없는 군단위도 많음). 따라서 직업인으로서의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와 도·농 공간격차를 해소하는 형평성 있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직업인으로서의 지위획득과 도·농 공간격차를 해소하는 복지 필요

농촌지역에서는 빈곤의 여성화, 독거노인의 여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결국 농가경제의 악화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성농업인의 복지정책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여성농업인의 삶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 관련 통계의 성별통계 반영, 둘째, 도·농 간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회 및 접근성 제고, 셋째, 농가단위로 구성된 복지정책을 농가구성원 개인으로 전환, 넷째, 여성농업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 복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및 생산적 복지 정책의 수준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누려야할 복지, 둘째,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셋째, 안정된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비생산인력에 대비한 복지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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