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보도자료
조선일보 12월 14일자‘농가 인건비, 최저임금 오르며 최저 400억 늘어’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12월 14일자 조선일보 ‘농가 인건비, 최저임금 오르며 최저 400억 늘어’ 기사는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보도 내용>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농가 노무비는 2016년보다 476억 원 증가
ㅇ 2016년 임금을 7,530원/시간 미만으로 지급한 농가 비중은 14.2%
ㅇ 해당 농가가 시급을 7,530원으로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농가 노무비는 476억 원 증가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촌 근로자 대부분 임금이 올라 노무비 추가 증가 가능성
<설명 내용>
□ 최저임금 미만 지급 농가 비중은 과대추정 가능성
ㅇ 효과 분석은 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2016~2018년 농촌 노동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따라서 2016년 기준 7,530원/시간 미만을 지급하던 농가 중 상당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지급함. 즉, 2018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농가 비중은 14.2%보다 작음.
□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 효과는 제한적
ㅇ 주요 경종작물(쌀, 콩, 양파, 난지‧한지 마늘, 고추) 농가 중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비중은 2016년 기준 8.8%였음. 해당 농가가 지급한 시간당 임금은 평균 6,994.6원이었음.
ㅇ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농가 수 비중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증가 정도는 낮아짐. 전체 농가로 확대해도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노무비를 3.77%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이 현상을 최저임금 영향이 작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일손이 부족하여 농촌 노동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되어 온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분석 자료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 노무비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음.
ㅇ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농업 부문도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에 농업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 효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따라서 이러한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노무비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음.
- 다음글
- KREI, ‘포용사회로 가는 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주제로 2018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이전글
-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