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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FTA를 활용해 농산물 수출 확대하려면 원산지증명 지원, 국가별 통관제도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육성 시급

“FTA를 활용해 농산물 수출 확대하려면 원산지증명 지원,
국가별 통관제도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육성 시급”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2차연도)’ 연구 통해 밝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장벽을 낮추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을 위해 다양한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수출증대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상현 부연구위원 등은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2차연도)’를 통해 농산물 수출에 있어 FTA 활용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FTA 활용 제약요인과 관련하여 ‘제조업체의 식품제조공정 노출 우려와 사후검증 대비에 따른 부담으로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는 경우’와 ‘역외 재료 사용 비중이 높아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근본적으로는 국내 원산지 증명 발급 관련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검역 당국의 규정과 인허가 조건, 규격, 라벨링, 통관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국가 간 세번부호(HS Code)가 일치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의 경우 세관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통관절차가 까다롭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특정 항구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약도 있다.
따라서 이 부연구위원은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인증제도 등은 FTA 이행작업반과 분야별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보도자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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