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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량농지 보전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농지보전직불제·농지보전부담금 차등부과 필요

2016.04.07
3811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보도
작성자
대외협력실

“우량농지 보전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농지보전직불제·농지보전부담금 차등부과 필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연구 통해 밝혀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비농업부문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농지가격 저평가로 대부분의 농업인은 자신의 경작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에 보전농지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금전보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채광석 연구위원 등이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규제 중심의 농지보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으로 농지보전 방식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관련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보호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규제보다 유인정책을 통한 농지보호 정책 강구가 요구된다.

채 연구위원은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농지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둘째, 자경농가와 비자경농가(휴경포함)  간의 재산세를 차등 부과하고, 셋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차등 부과한다, 넷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정한 농지보전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비농업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고 성실 경작하겠다고 국가 또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농지에 한해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보도자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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