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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REI,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 쟁점 토론회 개최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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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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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실

KREI,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 쟁점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농정의 현안 중 하나인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농협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황의식 KREI 선임연구위원은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함께 그간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와 선출방식, 132조 축경특례, 비상임조합장의 권한 조정, 상임감사제 도입, 조합원 정예화 등의 쟁점과 함께 농식품부의 입법 필요성, 이해당사자인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 농업인단체 등에서 그간 제기한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며, “농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정부나 각계 사회단체에서 도와주고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은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이 소수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법에 만들고 농·축협 통합이 합헌결정을 내게 된 것”이라면서 “이후 16년이나 흘렀으니까 통합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개정안이지만 사업적 특성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견에 대해서는 서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무작정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호 양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학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농협장기발전제도개선TF를 구성해 향후 2~3년간 운영하는 것을 농협법 부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농협법 개정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협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었기 시간을 더 갖고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문을 듣고 있다”면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정부입장을 정하겠다는 취지이며, 호선제 문제, 축경특례 문제, 비상임조합장의 업무권한 문제, 상임감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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