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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해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의 농어민수당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 권리구제, 벌칙이라는 입법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민의 권리 규정 신설, 조례의 목적에서 공익적 가치 이외의 사회적 기본권 및 사회참여 명시,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의 지급단위 변경·‘경영주’만이 아닌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으로 변경·1인에게만 지급하는 제한요건 폐지·적용대상 제외 요건 완화 등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무규정 명시, 위원회 설치 규정·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협력 규정·마을교육 정례화 규정 등 전달체계 관련 조항의 정비,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조항 명시, 농어민수당으로의 조례 명칭 변경 등을 논의하였다. 농어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수당 조례가 부재한 부산, 대구, 대전, 세종에서의 조례 제정이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 ordinance amendment plan through a comparison of the ordinances on farmers and fishers allowances in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ordinances on the farmers and fishers allowances of 12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provided by the Korea Law Information Center's autonomous law system are analyzed, and the legislative components of rights, allocation, benefits, finance, delivery system, remedies, and penalties are used,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The following were discussed: establishment of new regulations on the rights of farmers and fishers; clarification of basic social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other than public values for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expansion of universality of benefit targets such as change of payment unit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 abolishment of restrictions for only one payment, and mitigation of requirements for exclusion from application; clarification of effort obligation regulations to ensure benefit adequacy; reorganization of the delivery system such as committee establishment, cooperation between upper-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and regularization of village education; clarification of objection provisions for right remedies; and name change to farmers and fishers allowances.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s requested in Busan, Daegu, Daejeon, and Sejong, where there is no ordinance on allowances for farmers and fishers despite the existence of farmers and f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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