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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아직 백지상태 협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8일 열린 IPEF 공청회에서 통상당국 관계자는 IPEF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공청회 시작 직전 농민단체들은 IPEF 협상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설명은 기자회견에 대한 답처럼 느껴졌다.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손잡고 5월 출범한 IPEF는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대강의 얼개일 뿐이다. 그런데 이 백지상태 IPEF를 두고 한·미 농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미국의 최대 농업단체인 미국농민연맹(AFBF)은 IPEF 출범 당일 바로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은 IPEF가 미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무산된 아태지역 시장 공략이 IPEF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었다. 반면 우리 농업계는 수차례 성명을 통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호시탐탐 국내 농축산물 시장 확대를 노리는 미국이 IPEF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IPEF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는 정부가 IPEF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농업계만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도 농민단체를 불안하게 했다. 양국 농업계의 상반된 반응은 IPEF를 지켜보는 우리 농민들의 불안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IPEF 협상에 나서면서 자국 농업계의 이익을 놓칠 리 없고 실제로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가 농업이다. 여기선 미 농업계 바람대로 동식물 위생·검역(SPS) 제도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SPS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리 농민들이 한국 농업을 지킬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SPS를 건드리려는 것이다. “IPEF는 그래도 관세양허는 다루지 않는다”는 항변도 있지만 어차피 주요 농축산물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2031년이면 모두 철폐된다. 정부는 농업계 우려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이 본격 개방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시장 개방은 이제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다. 피해 업종을 위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말로 농업계 걱정을 잠재우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협상단에 농업계 인사를 참여시킬 때다. 우리 농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은정 (정경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 생필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이 18일 오후 경기 안성시에 있는 도드람엘피씨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여름철 축산물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농협·중도매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최근 폭염 등 계절적 요인으로 돼지고기 공급량은 줄었지만 휴가철 수요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평년·전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과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추가하겠다"며 "추석 성수기 돼지 도축·상장 수수료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에 따르면, 돼지 도축·상장 수수료는 마리당 2만 원씩 지원됩니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은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1.8%에서 1.0%로 낮추며, 상환기간도 3년 또는 2년 분할상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김 차관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해 중장기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석 전 여름철 성수기로 가격이 가장 높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물가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소비자와 축산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희승 기자 hslee@khrbs.co.kr
정태권 기자 식품·외식업계, “물가 안정 체감 못 해… 가격 인상 눈치” 축산업계, “수입 소고기 무관세… 농가 줄폐업” 강력 반발 지난 6일 서울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정육점 매장 수입 소고기 판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수입 소고기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협의하기 위해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무관세 정책이 밥상물가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관련 업계에 역효과를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高)물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원료, 대파 등 7개 주요 먹거리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40일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입 소고기 10만t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40%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대상 물량을 기존 1만t에서 3만t으로 확대한다. 닭고기 관세도 현행 20%~30% 수준에서 할당 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관세를 낮춰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식품·외식업계에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더라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면 결국 밥상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물량 대부분에는 할당 관세 0%가 적용됐지만 이는 온전히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 할인마트 관계자는 “이미 크게 오른 국제 축산 물가와 달러 환율 등의 영향으로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물가에 그대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며 “앞으로 시행하는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 역시 유통단가나 생산단가는 낮아질 수 있어도 소비자물가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오히려 가격 인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장사하면서 물가 인하를 체감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원재료비가 끝을 모르고 올라 올 하반기에는 메뉴 가격 인상을 고려했는데 정부의 대책으로 눈치만 보게 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정부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항의]지난 8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열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서민의 식료품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입 소고기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호주 미국 등 수입 소고기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같은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한우협회 제공 축산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전 세계 곡물 가격 폭등으로 사룟값 부담이 커진 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된다면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농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 정책”이라며 “물가 안정 기치 아래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은 도외시하고 있다. 죽음 일보직전에 내몰린 축산 농민들을 살릴 근본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업계의 반발속에서 정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를 비롯해 하이랜드푸드·한중푸드 등 수입업체, CJ제일제당·동원홈푸드·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가 참여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 적용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조치인 만큼 소비자 등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이 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주로 접하는 신선육 가격 등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분의 일정 수준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유통 비용 및 도입단가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반발하는 축산업계를 겨냥해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황 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해 대출금을 최장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 할당 물량을 늘려 가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한우·돼지 도축 수수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옥미영 기자 수입 쇠고기 가격 1% 변할 때 한우가격 0.32% 변동 전문가들 “관세 인하분 만큼 외국산 고급육 확대 가능성 ‘우려’” 서울시내 한 대형 마트의 수입육 판매 매대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호주산과 미국산 등 국내에 반입되는 외국산 쇠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우가격 하락은 약 4.16% 하락하고 이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액은 16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 쇠고기 가격이 1% 변할 때 한우가격은 0.32% 변동된다는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인데, 수입 쇠고기 평균 할당관세 인하율(13%, 미국산 10.6%, 호주산 16.0%)에 수입쇠고기와 한우의 가격 탄력성(0.32%)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수준의 한우 가격이 하락이 전망됐다. 피해액의 경우 지난해 한우생산액 5조746억원에 한우가격 하락률 4.16%와 연중영향계수를 감안해 산출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수입 쇠고기 무관세 방침 이후 전문가들이 긴급 분석한 ‘교차가격 탄력성에 의한 한우 피해액’은 지난 2016년 남국현?최영찬 교수가 한국농촌지도학회에 발표한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 추정’ 논문을 근기자료로 했다. 논문에 따르면 등심, 특수부위 등 구이용 부위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0.2~0.37%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중간 수치인 0.32%를 대푯값으로 가정했다. 지난 2016년 남국현?최영찬 교수는 한국농촌지도학회에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 추정’ 논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학술지용색인 화면 갈무리. 외국산 쇠고기의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우고기 수요가 수입육으로 대체되어 한우 지육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과 자급률이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할당관세 물량 10만톤은 연간 한우 공급량 23만톤(2021년 기준)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추석 이후 한우 도축두수 증가와 가격 약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입육의 할당관세는 한우가격 하락을 부추길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8월 이후 할당관세 수입량은 올 추석은 물론 다음해 설 명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발표한 2242억여원의 관세지원 효과에 대해선 1차적으로 해외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의 이득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수출 및 수입업자들은 관세 인하분만큼 할당관세 효과가 높고 단가가 높은 고급 냉장육의 수입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입쇠고기의 할당관세가 수입육 유통업자의 이익제고에 활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하락에 의한 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우업계 한 전문가는 “수입육 할당관세 적용 방침이 아니라 쇠고기 수입에서 얻어지는 관세 2242억 원을 한우고기 할인에 활용할 경우 약 1조1213원의 가격 인하 효과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면서 “쇠고기 주요 수출국과의 FTA까지 한방에 무력화 시킨 수입쇠고기 할당관세 적용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은 물론 한우농가 소득측면 모두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