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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응답

답변:

교육사업은 e나라도움상 사업신청절차 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시면 FTA 기금사정에 따라 10일, 20일, 30일 단위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이 교부되며 진행방식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e나라도움상 사업신청 완료 > 1차 보조금 교부신청(총지원금의 80%이내) > 1차보조금 교부

>2차 보조금 교부신청 > 2차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홍보사업은 KREI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해당 기관이 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시행자의 별도 교부신청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KREI의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과  정부광고 의뢰 > 사업진행 > 언론진흥재단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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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가 지급되는 시점은 육사업은 교부금 신청 후 기금 사정에따라 10일, 20일, 30일에 입금되며


홍보사업은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결과보고 시점에 사후정산(사업시행자에게 광고비입금)이 됩니다.

답변:

보조금 사업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사업을 하셨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영상 관련 지원금액은 영상 제작사, 영상 송출 방송사, 방송시간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50~60분 영상물 1편을 기준으로 하되, 매체 특성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영상 콘텐츠를 어떤 채널이나 형식으로 송출하여도 상관 없으나,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일 영상을 뉴스와 다큐멘터리로 송출하기 위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답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거  제작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과거 사업성과물 바로가기: https://www.krei.re.kr/support/page/208

답변:

u지원 취지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관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일반적인 사업 내용의 경우 관례에 따라 편성하면 됩니다.

국내외 여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편성하고, 
강의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과 정부 소속 공공기관의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교육 분야에서는 진행 요원 경비와 발표 및 토론 수당 등으로 한정되며, 홍보 분야의 경우 정규 인력이 아닌 단기 고용인력에 한해 편성이 가능합니다.

답변:

사업별 예산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정성 검토와 심의위원회(총 신청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발표평가)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

사업공모는 예산 소진 때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예산 잔액이 소액일 경우 공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사업설명회 시행과 관심 증가 등으로 1회 차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답변:

사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해주시면 FTA 관련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