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은 e나라도움상 사업신청절차 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시면 FTA 기금사정에 따라 10일, 20일, 30일 단위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이 교부되며 진행방식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e나라도움상 사업신청 완료 > 1차 보조금 교부신청(총지원금의 80%이내) > 1차보조금 교부
>2차 보조금 교부신청 > 2차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홍보사업은 KREI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해당 기관이 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시행자의 별도 교부신청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KREI의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과 정부광고 의뢰 > 사업진행 > 언론진흥재단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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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가 지급되는 시점은 교육사업은 교부금 신청 후 기금 사정에따라 10일, 20일, 30일에 입금되며
홍보사업은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결과보고 시점에 사후정산(사업시행자에게 광고비입금)이 됩니다.
보조금 사업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사업을 하셨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상 관련 지원금액은 영상 제작사, 영상 송출 방송사, 방송시간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50~60분 영상물 1편을 기준으로 하되, 매체 특성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어떤 채널이나 형식으로 송출하여도 상관 없으나,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일 영상을 뉴스와 다큐멘터리로 송출하기 위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거 제작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과거 사업성과물 바로가기: https://www.krei.re.kr/support/page/208
u지원 취지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관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 내용의 경우 관례에 따라 편성하면 됩니다.
국내외 여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편성하고,
강의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과 정부 소속 공공기관의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교육 분야에서는 진행 요원 경비와 발표 및 토론 수당 등으로 한정되며, 홍보 분야의 경우 정규 인력이 아닌 단기 고용인력에 한해 편성이 가능합니다.
사업별 예산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정성 검토와 심의위원회(총 신청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발표평가)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공모는 예산 소진 때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예산 잔액이 소액일 경우 공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사업설명회 시행과 관심 증가 등으로 1회 차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해주시면 FTA 관련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