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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서 농외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18년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 확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과수목(가축)을 처분할 수 없으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가능함
Q.
폐업지원금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사업장?토지 등에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 농어업 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A.
폐업지원 받은 해당 사업장·토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품목을 재배·사육할 수 없으며, 농어업 외 목적으로도 사용이 불가함
-단, 사후관리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자도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품목의 재배·사육는 불가하나, 농어업 외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함
□ 폐업지원을 받은 해당 필지에는 매수자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에는 지원받은 품목을 재배·사육할 수 없음
Q.
폐업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지원받은 해당 품목만 재배?사육을 금지하는지? 아니면 폐업대상 품목 전체(호두, 양송이버섯, 염소)가 해당되는지?
A.
지원받은 해당 품목만 5년 간 재배·사육할 수 없음
□ 종중의 대표자 1인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과수목(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폐업지원 신청이 가능함
□ 토지, 과수목, 재배(사육)시설 등을 모두 소유하면서 경작권만 임대한 자를 말함
□ 토지만 임차하여, 본인 소유의 과수목(시설)에서 재배(사육)한 임차농에 한하여 폐업지원이 가능함
□ 타인 명의의 과수목(시설)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재배(사육)한 임차농은 폐업지원금 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