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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피해보전 

  • 직접피해지원대책은 FTA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 직접피해지원대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 직접피해지원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로 구분됩니다.
  • 한·중국FTA 발효를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는 10년, 폐업지원제는 5년(2021년 종료)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