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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7년 당시에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18년 현재 사정상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A.
’18년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을 새롭게 갖추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다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가능함
- 단, 18년 취소 사유가 ’17년 경영체 등록을 무효로 돌리는 취소 사유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소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날짜가 협정발효일 이전과 ’17년 모두 유효한 경우에는 가능함
Q.
부친이 ’17년도에 사망 후 아들이 상속을 받았고, 아들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부친과 함께 농업을 영위하였으나 주소는 달리하고 있었을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A.
부친과 동일한 농업경영체에 속하거나 농지원부의 가족관계 등 관련자료를 통해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친과 함께 해당 품목의 생산활동을 영위하였다는 확인이 가능하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
* 폐업지원금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에게 지급되나,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가능
Q.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던 토지에서 아버지 사망 이후 계약 갱신 또는 명의 변경 없이 아들이 계속하여 생산하고 있는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에 사망하여 상속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서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에게도 지급 가능함
- 단, 다만, 신청 대상자의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불가함
□ 협정발효일 이전에 생산했다면 지급 가능함
□ 재배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해당 품목을 재배·사육해야 하고, 해당 토지의 생산물 소유자임을 입증(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해야 함
* 귀리: 한·캐나다 FTA(2015. 1. 1.)
* 도라지: 한·중국 FTA(2015. 12. 20.)
* 양송이버섯: 한·뉴질랜드 FTA(2015. 12. 20.)
* 염소 : 한·호주 FTA(2014. 12. 12.)
★ 예상 지급액
* 호두: 338원/평
* 귀리: 647원/평
* 도라지: 21원/평
* 양송이버섯: 1,921원/평
* 염소: 1,602원/마리
★ 지원한도액
- 농 업 인: 개인당 3,500만원까지
- 농업법인: 법인당 5,000만원까지
★ 농업인등의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거쳐 조정계수가 확정(10월)되면 최종 지급단가 결정
생산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도,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