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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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제1차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0년 2월 28일(금) 18: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 내용 ①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국내대책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책자, 신문, 방송 등)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④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조사 -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⑥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⑦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⑧ 그 밖에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 신청자격 및 대상 ○ 상기 사업 내용 수행이 가능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suhwan8352@krei.re.kr) * 담당자: FTA이행지원센터 이수환(061-820-2277)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지원금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붙임 자료 별지 제1호(사업신청서), 1-1호(사업계획서), 1-2호(지원금산출내역서) 서식 작성·제출하되,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사업평가 계획서 포함 및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에 성과보고서 첨부·제출 ■ 유의 사항 ○ 사업 심의 결과 후,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한다. ○ 1억 원 이상 사업신청과 기타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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