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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정보통신망 http: www.open.go.kr」 에 의하여 제출 가능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 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기타의 경우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 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정보공개책임관 부서/직위기획조정실장 성명성재훈 연락처061-820-2348
구분정보공개담당 부서/직위기획조정실 성명이재법 연락처061-82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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