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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2012.06.08 14324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성주인, 채종현
  • 등록일
    2012.06.08
목차

1.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분포
2. 과소화 마을의 공동체 활동 실태
3. 과소화 마을의 기초생활서비스 여건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요약문

최근에 농어촌 인구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는 심화되는 경향임. 전국 36,496개 행정지 중 가구 수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이 지난 5년간 약 1천 개 정도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전체 농어촌 마을의 8.5%(3,091개)로 집계됨. 과소화 마을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저하, 마을 공동체 단위의 기능 축소,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됨.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 현상은 읍·면 소재지 주변보다는 원격지 마을에서 두드러짐. 과소화 마을들은 농업에 기반을 둔 전통적 경제구조를 지닌 경우가 많지만 자매결연, 체험관광, 농림수산물 직거래, 음식물 판매 및 숙박 등의 도농교류 활동이 취약하여 경제 다각화 수준이 낮음. 또한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마을 공동체 기능이 취약함. 이처럼 마을의 소득 기반이 약하여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음.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시설들에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 접근성 취약 마을’은 전국 마을 중 10.3%인 3,753개로 파악되는데, 특히 과소화 마을일수록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비율이 높음(18.3%). 대중교통편(도보 1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 기준)이나 쓰레기 수거와 같은 공공서비스 여건 역시 과소화 마을이 더욱 불리한 것으로 집계됨.

과소화 마을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공동체 기능의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개별 마을 차원으로만 과소화 마을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복수의 마을들을 연계하여 공동체 기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소화 마을은 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고 대중교통 여건도 불리하므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 모니터링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충실한 추진이 각별히 요구됨.

마을 과소화와 공동화, 도시민의 정주 수요 증가 등 향후 예상되는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도록 농어촌 마을의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함. 마을단위 공동시설 설치에 초점을 두었던 최근의 마을개발사업 내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농어촌정비법 등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편 방향도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저자정보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촌환경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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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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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농촌환경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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