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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

목차
1. 유전자변형 작물의 세계 동향
2. 유전자변형 작물의 국내 수입 현황
3. 유전자변형 작물의 관련 법률과 제도
4. 시사점과 향후 과제
요약문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경지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지구촌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정적 식량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로 유전자변형(GMO) 유전공법이 발달함. GMO 작물 생산은 농가 소득 증대, 농약 사용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음.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ISAAA)’에 의하면, 2012년 세계 GMO 작물의 재배면적은 점점 증가하여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1996년 대비 100배 이상 증가한 약 1억 7,030만 ha를 기록함. 주요 GMO 작물은 대두, 면화, 옥수수, 캐놀라 등이고, 주요 생산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지이며, 최근에는 점차 그 밖의 국가로 확산되면서 생산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곡물 자급률이 30% 수준 이하로 접어들었으며, 콩이나 옥수수 같은 작물의 자급률은 더 낮아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GMO 작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G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함. GMO 수입 및 승인과 취급절차 등에 관한 법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또한 GMO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등에 대해서는 GMO 의무 표시제를 실시함으로써 GMO와 Non- GMO를 구분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오리건주에서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되어 식용으로 재배되는 GMO에 대한 규제와 안전성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국내에서 GMO가 시험·실험용으로 재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식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국민 정서상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큼. 이는 GMO가 가져다주는 혜택보다 GMO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와 수입·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임.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GMO 밀의 상업적 재배 및 수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의 수입·승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밀은 원칙적으로 전량 Non-GMO 밀로 간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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