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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

목차
1. 최근 농식품 수출환경 변화와 특징
2.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시장 농식품 수출 현황
3.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
4. 농식품 수출업체의 FTA 활용 실태
5. 정책과제
요약문
◦ 2013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 57.2억 달러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33%를 차지하면서 점차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음
-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증가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FTA 활용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농식품 수출의 경우 수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2013년 농식품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4%에 이르고 있으나, 농식품 수출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23.1%에 불과함. 반면, 일반 제조업의 경우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를 상회
◦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것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복잡한 증명 절차 등으로 스파게티볼 효과 발생에 기인
- 농식품 FTA 수출활용률이 낮은 것은 수입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운 데다 FTA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임. 또한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국의 원산지 확인, 통관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물적·인적 인프라가 낙후된 것도 원인
◦ FTA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에 FTA 활용 제고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함
- 원산지 증명 발급, 검역, 검사 등의 통관절차, 수출 대상국의 식품안전 관련 국내법 적용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필요
◦ FTA 전문인력 양성 등 FTA 활용인프라 확충, 농식품 전문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산지기준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도입 및 정착이 필요함
- 기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
◦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이나 기체결 FTA의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여 원산지규정의 비일관성 완화, 비정상적인 통관행정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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