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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목차
1.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국내 기능성식품산업
2.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 어떻게 다른가?
3.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의 문제점
4.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요약문
◦ 우리나라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으며, 최근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홍삼제품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도 활발하지 않음.
- 반면,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은 최근 7% 내외의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7%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엄격한 사전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엄격한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미국, 일본 등의 나라도 안전성과 기능성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유사한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사전 승인 제도와 함께 제조업자 책임하에 식품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신고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 경우 기능성에 대한 입증 의무와 안전성 관리는 제조업자가 책임지며 정부 기구가 이를 관리․감독함.
-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제품의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다양하지 못함.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가 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법령 내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이 필요함.
- 새로운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 시 허위․과장 표시,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식품산업진흥법령 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함.
- 현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으나, 표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농가가 기능성을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법령에 위배될 우려 없이 농가가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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