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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약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목차
1. 생산 동향: 규모는 영세하지만 생산량은 증가
2. 생산 부문: 안전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규제 개선
3. 가공‧유통 부문: 신뢰성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요약문
◦ 약용작물의 국내생산의 경우 재배농가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농가당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1990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함. 규모는 여전히 1ha 미만으로 영세한 실정이지만, 약용작물의 전체 생산량과 농가의 재배면적당 생산량 모두 증가추세로 나타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약용작물 생산단계에서는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농가단위에서 생산된 약용작물은 농산물로 취급되지만, 가공․유통단계에서는 식품용과 의약품용으로 구분되어 유통됨. 현재 약용작물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식품용과 의약품용에 따라 상이함. 약용작물 생산자는 안전기준의 상이한 적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됨. 생산단계에서 부각되는 주요 쟁점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중복검사 및 두 인증 간의 미흡한 시너지 효과임. 약용작물이 GAP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 기능성 제품 원료로 사용되거나 의약품용(한약재)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기준 통과를 위한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이중 검사에 따른 생산자들의 검사비 부담 증가, 검사 소요기간 증대, GAP 인증농가 이탈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함.
- 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GAP 인증농가에 대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검사 부담 경감
- GAP 인증 시 대한약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농약 검사 반영
◦ 가공․유통단계에서 의약품용 약용작물(한약재)은 2012년부터 자가규격포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생산농가들이 판매처 중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음. 의약품용 한약재는 GMP 시설을 갖춘 허가된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가공할 수 있어 독과점의 폐해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약재 수급을 조절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산자들의 불만이 많음. 특히, 국산 한약재와 수입 한약재의 혼합을 통한 국산 둔갑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이에 따른 수입산 한약재의 유통이력관리 확대와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 요구가 약용작물 생산자들로부터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원료 한약재 원산지 자율 표시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회복
- 수입산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의 확대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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