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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거래 및 외식업 동향

목차
1. 경제 및 소비 지표
2. 농축산물 도·소매 거래동향
3. 외식업 생산 및 고용 동향
요약문
◦ 청탁금지법 시행 후 도매시장, 유통업체 거래실적과 통계청,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농축산물 거래 및 외식업 동향을 분석함.
- 유통업체 거래실적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농협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
◦ 작년 4/4분기 이후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업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 지출 및 소매판매 증가세 또한 둔화
- 2016년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기 대비(계절조정) 2.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하여 생산 감소세 심화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는 전기 대비(계절조정) 0.6%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여 성장세 둔화
◦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올해 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
- 백화점, 대형마트, 농협유통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 4주간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설 식품(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14.4% 감소
- 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25.8% 감소
-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전년보다 각각 24.4%, 31.0% 감소
◦ 농축산물 선물 소비 위축에 따라 농업생산액 감소분은 품목별로 생산액의 3∼7% 수준인 것으로 추정
- 동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분을 추정한 결과, 한우 2,286억 원, 과일 1,074억 원, 화훼 390~43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법 시행 후 음식점업은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 사정도 악화
- 작년 4/4분기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1.7로 전년(96.4) 대비 4.9% 감소
-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1%(30,382명) 감소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려되었던 농축산물 거래와 외식 소비 위축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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