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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2017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목차
1. 한・영연방 FTA 추진 현황
2. 한・영연방 FTA 농축산물 교역 동향
3.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가격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 한․영연방 FTA는 국가별로 호주는 이행 4년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행 3년차를 맞이함.
– 영연방과의 FTA에서 상대국이 수출경쟁력을 가진 곡물과 축산물 모두 양허제외, TRQ(관세율할당)와 ASG(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 10년 이상의 장기철폐 적용
– 과일・채소 분야에서도 오렌지와 키위 등의 품목은 양허제외 되거나 계절관세 적용
○ 한・영연방 FTA 이행에 따라 2017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7.7% 증가했고,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52.0% 증가하는 등 수출입 모두 확대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41.3억 달러이며, 영연방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산 수입액이 평년 대비 20.3% 증가해 수입 증가를 견인
–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2.2억 달러이며, 영연방 3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호주 84.9%, 캐나다 20.4%, 뉴질랜드 10.3% 증가)
○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및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92.1%와 44.6%이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승 추세이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정체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전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5년 84.4%에서 2017년 92.1%로 7.7%p 증가했으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5년 47.8%, 2016년 44.1%에서 2017년 44.6%로 하락 및 정체 상태
○ 2017년 영연방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의 수입이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축산물은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로 통관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완화됨.
– 과일은 협정관세율 인하로 통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됨.
– 곡물(밀, 보리)은 협정관세율 인하와 TRQ 적용으로 통관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전환 등에 따라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함.
○ 시장 개방 확대로 국내 산업피해 요인과 수출로 인한 기회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수입 증가 품목과 대체관계가 큰 국내 신선과일 등에 대한 가격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필요
– FTA 체결국의 생산 및 가격 등의 시장정보 수집 강화, 수입 증가 품목에 대한 국내 대체품의 생산 및 가격 정보 모니터링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품목 발굴과 수출 특혜관세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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