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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햇빛소득마을 조성 방안에 부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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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고자
정학균

농경나눔터 기고 | 2025년 12월 31일
정 학 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의 차이가 커지면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려는 주된 이유로 ‘직장이나 일자리’(34.0%), ‘자녀교육(13.7%), ‘의료서비스/건강 ’(12.7%)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농업·농촌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농촌지역에 태양광 10GW 공급 및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목표가 제시되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농촌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출된 정책이 바로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방안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 중에 있다.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총 500개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부터 연 100개소를 조성하여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시설 설치 부지 유형에 따라 수상형, 영농형, 혼합형으로 구분,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유형을 제시하였다. 또 지원 대상은 시행주체가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임대, 갈등관리 등 교육, 금융지원 및 사업시행․사후관리 등 全 과정 컨설팅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부지임대의 경우 저수지·비축농지 등 공공부지 임차 지원을 말한다. 금융지원의 경우 기후부「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정책자금 대출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비용량 0.3∼1.0㎿, 사업비 최대 80%, 분기별 변동금리(1.7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에서 핵심요소는 영농형태양광이다. 필자는 영농형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경제성은 운영기간, 매전가격, 금리, 설치비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점에서 분석해 보면, 100kW, 1MW에 대해 대부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8년을 운영할 경우와 복합요인변화 시나리오에서는 B/C가 1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매전 가격 하락시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전 가격이 일정할 때 금리변화가 설치비보다 수익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 일시 전용 허용 기간을 현행 최대 8년에서 23년 이상으로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농가는 설치비 일부만 자부담을 하고 융자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 금융 비중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인 이슈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에 안전한 구조물 설계, 장간격, 낙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이슈, 구조물 부식 대응 등의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이슈들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투자를 하기 전에 경제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수익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의 세부 사업 시행계획안이 이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계획안 안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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