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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 농업과 농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위한 조사대행 용역사업

2006.12.14
3899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공지사항
작성자
김홍원

연구원은 농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대행 용역사업을 입찰 공고함.

 

 입  찰  공  고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입찰참가신청서 다운로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농업과 농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위한 조사대행 용역사업

○ 입찰내용 : 농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1,500명)를 위한 표본추출, 현장면접실사, 기초통계 및 조사보고서 제출까지의 일련의 용역수행


2. 입찰방법 : 2단계경쟁입찰


3. 입찰일정

내    용

일    시

장     소

규격입찰등록

2006.12.20(수) 12:00

 연구원 혁신전략팀

가격입찰

2006.12.21(목) 15:00

 연구원 대회의실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춘 업체

○ 지방 상설사무소 4곳 이상인 업체

○ 연간매출액 70억원 이상으로, 코스마(여론조사협회)가입 업체

○ 최근 2년간 건당 3,000만원 이상 면접실사 조사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재직증명서 첨부).

○ 주요사업실적,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각1부.(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부.

※ 제출서류중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업체선정 및 계약

○ 업체적격심사 후 적격업체 통보,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와 계약체결


7. 입찰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8.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음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등록 서류를 직접제출하지 않았을 때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9.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제안설명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 연구원과 협의․변경 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혁신전략팀(기술평가관련 02-3299-4227,4228)과총무인사팀(계약체결관련 02-3299-4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년 12월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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