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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WTO/DDA 농업협상,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파급영향 차이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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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3년 2월 6일 ○제공자 : 서진교 부연구위원 (WTO/DDA농업협상 특별연구단) ○전 화 : 3299-4308 ○F A X : 968-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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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3년 2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DDA
농업협상,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파급영향 차이 매우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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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초안은 모든 분야에서 UR협상 결과보다 훨씬 큰 폭의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와 국내보조의 감축은 기본적으로 UR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감축률 등 실제적인 이행 폭은 크게 확대되어 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됨. ○특히 수출보조는 궁극적으로 철폐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이 안을 유럽연합(EU)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협상의 성패와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 한편 의장 초안에서 개도국우대는 대폭적으로 강화되어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됨.
□ 시장접근 ○의장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적용 받게 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관세감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가 3조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함.
□ 국내보조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감축대상보조(AMS)는 2004년 1조 4,900억원에서 2010년 5,960억원으로 하락, 쌀 수매제도는 물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임. ○개도국 지위가 확보될 경우에는 AMS가 2010년에 1조 1,920억원이 되어 국내보조 한도가 5,96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어도 쌀 수매규모를 연간 3.6% 줄여나가야(현재는 연간 1.3% 축소) 하므로 현행 수매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선·개도국 관계없이 AMS를 이행실적 수준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제한하기 때문에 AMS가 없거나 적었던 품목에 대한 보조금의 신설 혹은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정책수단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질 것으로 예상. ○선진국과 개도국에 적용하는 최소 허용보조 수준은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야만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을 늘려 나갈 수 있음.
□ 협상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분야 ○개도국 지위의 확보 여부에 따라 농가소득 및 정책수단 선택의 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임. ○관세 감축의 경우, 평균 감축률보다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최소 감축률을 더 낮추는 쪽으로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국내보조의 경우, AMS 평균 감축률은 높더라도 내수용과 수출용 품목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하여 주로 내수용 중심인 우리나라의 실제 AMS 감축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AMS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국내보조금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의 도입을 저지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여 AMS 이행실적이 없었던 품목에 대해 새로운 보조 도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도 시장개방의 폭과 국내보조의 감축폭이 커질 전망이므로 구조개선 속도를 가속시키고, 허용보조수단을 개발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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