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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관광 활성화 위한 농가민박업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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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3년 5월 일 ○제공자 : 박시현 연구위원 ○전 화 : 3299-4343 ○F A X : 960-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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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3년 5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위한 농가민박업제도 도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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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의 수요조사 정례화와 유치원 초·중학교에서 「도농교류 체험학습」을 정규 수업과목에 편성
○ 외국에 비해서 농촌관광 역사가 짧고 농촌관광 공급기반이 확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 공급주체의 노력과 함께 도시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
- 이의 일환으로 도시민의 농촌관광에 대한 의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소비자의 농촌방문을 촉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추진(예, 청소년 생산현장체험·농촌문화 체험, 도시 소비자 생산·유통 현장체험)하며 무엇보다도 유치원 초·중학교에서 「도농교류체험학습」을 정규 수업과목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관광을 경영하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촌관광 공급시장은 농촌관광을 경영하는 개별 경영자의 경영 및 시설 수준에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경영체의 경영조건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민박 및 농가식당을 개설하기 위한 농어가 주택의 개보수, 정화조 등의 위생처리시설, 농촌관광 경영주가 각자의 사업내용을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비용 및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 예를 들어 농가가 민박을 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융자금을 우선 지원하되 지원조건을 대폭개선하고, 민박용 화장실과 샤워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소액보조사업 신설
□ 농가민박업의 제도화
○ 현재 농가의 부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박 등 농촌관광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편으로 농가의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머무르면서 부업 차원에서의 농촌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 그러나 농촌관광 부문에 더 많은 도시민을 유치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상거래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부업 형태의 농촌관광 시설에 대해 시설의 표준화, 등급제 등을 도입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농가 민박업을 법률에 규정하고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되 영업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농가숙박업의 제도화가 요구됨
-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7실 이하의 숙박시설을 갖추어 방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부업활동(서양의 B&B개념)을 농가 민박업으로 정의
- 농가 민박업이란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되, 농가숙박업으로 등록하는 데 요구되는 시설 기준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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