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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림사업법인, 선택적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보 도 자 료 | ○ 제공일 : 2004년 월 일 ○ 제공자 : 장철수 부연구위원 ○ 전 화 : 3299-4194 ○ e-mai : cschang@krei.re.kr |
■이 자료는 2004년 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선택적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 농경연, '산림사업법인 실태분석' 연구에서 밝혀 | |
□ 산림사업법인 난립으로 수주 금액 적어 부실화 우려돼 ○ 2000년 6월 1일 태궁임업(주)이 우리나라 최초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한 이후 2000년 16개, 2001년 48개, 2002년 53개로 법인등록이 매년 증가, 2003년 6월 현재 전국에 123개의 산림사업법인이 난립. ○ 전체 산림사업 중 산림사업법인이 수주하는 금액의 비중은 2000년 1%, 2001년 2%, 2002년 4%이며 금액으로는 2000년 53억원, 2001년 96억원, 2002년 30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 수가 많아 법인당 평균 수주금액은 미미. ○ 이에 따라 법인의 영세성, 수주 과당경쟁, 전문 기술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산림사업 부실화의 원인이 됨. □ 산림사업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법인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선택적 지원 필요 ○ 현행 산림사업법인제도 하에서는 대부분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예산낭비는 물론 담합 등 부정의 소지가 있음. ○ 또한 산림사업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매년 설립이 급증하는 등록법인에 대해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 산림청이 산림사업법인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산림사업법인이 ‘영리법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세한 산주들의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 육성하여 제도로 자리 잡혀 가기 위해서는 법인들로 구성된 ‘산림사업법인연합회’ 등을 통해 부실법인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또한 우량한 산림사업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육성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함. □ 산림사업 부실화 막기 위해서는 등록요건 강화 및 자격미달 법인에 대한 규제 필요 ○ 법인은 산림법상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영세법인의 난립으로 산림사업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규정 개정과 법인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관리·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 ○ 관련 법규의 개선과 함께 대행·위탁을 근거로 한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제한적 수의계약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유도하여 투명화해야 함. ○ 산림사업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산주를 대신해 목상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대해 등록된 법인만이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과 산림사업법인간에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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