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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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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제공일 : 2004년 7월 19 일 ○ 제공자 : 임송수 연구위원 ○ 전 화 : 3299-4382 ○ e-mai : songsoo@kre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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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4년 7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전 면적인 확대 우려속에 민감품목 최대비율 1 3%로 숨통은 틔여 그러나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더라도 일정 부분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불가피. 국내보조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향후 쌀의 약정수매제 유지는 어려울 듯. 구체적인 감축수치가 결정되는 앞으로의 협상이 보다 중요 -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Framework)안의 평가와 시사점」보고서에서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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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7월 16일 오후에 수퍼차이(Supachai)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오쉬마(Oshima) 일반이사회 의장은 DDA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을 담은 초안 문서를 배포하였다. □ 농업분야 초안은 핵심 쟁점에 대하여 회원국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7월말까지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타협안의 성격이 강한데,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관세수준에 따른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감축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의 총액은 물론 개별 보조금을 동시에 줄이는 이중의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 이번 초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품목의 관세는 상당히 감축될 것으로 보여 해당 품목의 피해가 우려된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민감품목의 최대 개수는 전체 농산물중 약 13%로 분석되어, 고추 마늘 등 주요 품목의 상당수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감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더라도 최소한의 관세감축과 함께 시장접근물량이 늘려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감품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이번 초안은 개도국의 특별품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의 확대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초안과 비교해 볼 때 관세상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정부의 쌀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에 대해서는 이중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향후 우리 농정의 신축적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현재와 같은 쌀 약정수매제도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품목별로 감축보조를 규제하고 있어 시장개방확대에 따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지급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 □ WTO는 7월 21일~23일 농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 27일~29일에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초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남은 10여일간 집중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수입물량(TRQ)증량 및 관세상한 적용 가능성 삭제, 보조총액 및 품목별 보조에 대한 상한 설정 반대 등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수입국모임인 G10그룹 등과 공조를 통해 우리의 입장 관철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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