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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따른 농업 부문 대책 시급

2008.03.17
3935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작성자
홍보출판팀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따른 농업 부문 대책 시급
‘교토 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밝혀

 
□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줄어들고 있으나 축산업은 증가, 대책 필요  

○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교토 의정서가 2005년 공식 발효됨에 따라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농업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 감소 기술 개발 등 각종 대책 마련이 절실해 졌다.

○ 전체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1569만3000 CO
2톤에서 2020년 1450만3000 CO2톤으로 감소되나 축산 부문은 561만1000 CO2톤에서 679만6000 CO2톤으로 118만 5000 CO2톤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난화지수 전망


                                                                             단위: 천 톤(온실가스), 천 CO
2톤(온난화지수)

구분

경종부문 배출량

축산부문 배출량

(GWP)

메탄

 

아산화

 

메탄

 

아산화

 

 

GWP

질소

GWP

 

GWP

질소

GWP

2000

357.6

7,509

8.3

2,574

147.0

3,086

8.1

2,525

15,693

2005

326.8

6,862

7.7

2,376

152.3

3,198

8.8

2,736

15,172

2010

301.8

6,338

7.2

2,247

170.1

3,573

9.6

2,981

15,139

2015

286.9

6,024

6.8

2,096

173.6

3,645

9.9

3,058

14,823

2020

272.8

5,729

6.4

1,977

175.8

3,691

10.0

3,105

14,503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는 이산화탄소가 1,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임.



□ 탄소세 부과 경우 시설 농업, 축산업 경영비 크게 상승

○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시설채소와 시설화훼부문, 축산업은 단기적으로 경영비 상승 압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화석에너지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30%의 탄소세율 가정) 시설농업부문의 농업경영비 상승률은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높은 시설감귤 18.9%, 시설장미 11.2%, 시설오이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부문의 경우에도 비육돈 6.7%, 산란계 6.4%, 번식우 6.2%, 젖소 4.0%, 비육우 3.2% 등으로 경영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배출권 거레제 참여 경우 2030년 3591억원 판매 수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교토 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13년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이행에 들어간다면 단기간에는 시설 농업과 축산업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논벼 건답직파, 질소질 비료 시비 관리, 에너지 작물 재배, 축산 부문 장내 발효 및 분뇨 저리 기술 개선 등으로 2020년에는 2000년 배출량 1569만 3000 CO2톤보다 31% 정도 줄어든 1082만 8000 CO2톤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 농업부문 전체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경우 2013년에는 축산부문의 배출권 구입 지출액이 경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잉여배출권 판매수입보다 많아 94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2014년부터 경종 및 농업관련 산업의 잉여배출권 판매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축산부문의 지출액을 초과하여 2020년에 980억원, 2030년에 3591억원의 배출권 판매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부문도 이 부분을 직시,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대책 수립의 국책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조직 보강, 유관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전문가 활용, 체계적인 연구·기술개발,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제공일 : 2008년   월   일
◦ 제공자 : 김창길 연구위원
◦ 전  화 : 02-3299-4265

 



* 관련보고서:  ‘교토 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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