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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지제도, 소유자 중심에서 경작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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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소유자 중심에서 경작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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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지제도의 규제원리가 소유자 중심에서 경작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 연구에서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지제도 개편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인 ‘소유규제 철폐 - 이용규제 확립’은 경자유전 원칙의 헌법규범이 외형상으로 고쳐지지 않고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제정 당시와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는 헌법변천(憲法變遷)을 수용하여 이 원칙의 내용이 협의의 소유 뿐 아니라 광의의 점유 개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농지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농지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1단계는 현 제도의 틀 내에서 현실과 원칙의 괴리를 최소화하되 경작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2단계에는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이용질서가 정착되면 소유자 중심에서 경작자 중심의 제도로 전환한다. 1단계 개편방안은 현행 농지제도의 기본틀 내에서 합법적인 작업위탁영농과 농지임대차 규정을 새롭게 설정해 비합법적 소유 및 임대차 관계를 해소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체계적인 농지임대차제도를 수립한다. 작업위탁영농제도는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일부위탁을 폐지하는 대신에, 재촌지주에게 작업위탁영농을 허용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부재지주의 농지임대차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일원화한다. 2단계 개편방안은 1단계에서 금지한 부재지주의 작업위탁영농과 농지임대차를 허용하여 소유규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소유규제를 대체할 이용규제 제도로서 경작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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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 : 2009년 12월 23일 ○ 제공자 : 김수석 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284 ○ 홈페이지 : 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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