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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우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 효과 1조 3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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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 효과 1조 3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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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의 도입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吳世翼)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쇠고기 취급 음식점으로 확대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직접적인 효과는 1조 36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분석 기간 한우 생산액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쇠고기 수입국을 명시하고 국산인 경우에도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300㎡ 이상 일반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 7월 8일 모든 쇠고기 조리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되었다. 또한 쌀은 2008년 7월 8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의무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자, 도축장, 등급 등을 소비자가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한 제도로,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부터 시작해 2009년 6월 22일에는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전남 순천에서 한우 80여 두를 사육하는 김성호씨는 “2008년 7월 750kg짜리 수소 한 마리가 680만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860만 원을 받았다”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오세익 원장은 이번 분석은 쇠고기를 중심으로 추정하였고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까지 포함하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상당한 추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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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 : 2010년 1월 18일 ○ 제공자 : 우병준·전상곤 부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378, 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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