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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농가소득이 미가입 농가보다 안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농가소득이 미가입 농가보다 안정”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
자연 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이 2009년까지 5만 2천여 농가에게 총 2,97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연구에서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3월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대상품목이 매년 확대되어 2010년에 총 25개 품목으로 늘었다. 현재 7개 품목은 전국적으로, 18개 품목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관리운영비 전액과 순보험료의 50%를 부담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2001년 8,055농가에서 2009년에는 3만 2,966농가로 크게 증가했으며, 가입면적은 약 4배 이상 늘었다. 그동안 재해를 입은 가입농가에 2,97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소득안정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 가입농가의 소득변동은 10a당 최대 60만 6천 원인 데 비해, 보험 미가입농가의 경우 최대 80만 6천 원으로 가입농가가 미가입농가에 비해 농가소득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이 향후 정착·발전하려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보험대상 재해의 다양화와 본사업 대상품목의 종합위험방식 전환, 손해평가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분산을 확대하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농가가 재배하는 동일 품목은 모두 가입하고, 다양한 농업경영안정정책 간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수입보험 도입 검토와 보험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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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 : 2011년 3월14일 ○ 제공자 : 최경환 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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