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보도자료
중국, FTA 체결 시 농업 민감성 상호 인정, 경제외적 요소도 중시
|
중국은 FTA 협상에서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에서 제외하는 등 농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민감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이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에서 밝혔다.
중국의 양허 제외 품목은 뉴질랜드, 칠레 등과의 FTA의 경우 전체의 5% 수준이나 협상 상대국의 양허 제외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ASEAN, 대만 등 주변국과의 협상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상대국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비대칭적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외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상이 개시될 경우에 우리 민감 농산물의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주변국가와 체결한 FTA 사례에서와 같이 농산물 분야의 비대칭적 시장개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FTA 협상 전략으로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제외, 시장개방 폭이 큰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및 중간심사제도 도입 등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상을 한·중 FTA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확고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신선 농산물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도입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적절히 조정해 수출 증대와 수입 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원산지 협상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설명자료 첨부
*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보고서 바로가기
|
○ 제공일 : 2011년 3월 22일 ○ 제공자 :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246 |
- 다음글
- KREI리포터 2011년 중앙회 워크숍 개최
- 이전글
- 축산업 발전, 계열업체와 농가 신뢰 구축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