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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입법 추진 필요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입법 추진 필요"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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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화)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본부장: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이 주관하는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 「100% 국민 행복 실천본부」는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내건 정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 중이며, 이날 공청회 주제인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은 19대 국회 개원 100일 내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역점 공약 사항 중 하나이다.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건설에 기여한다는 것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이다.
□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영 정책위 의장은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탈바꿈하도록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라 밝혔다.
○ 앞으로 추진할 마을 리모델링 정책은 농어촌의 자연과 문화를 살리면서 편리하고 유익하게 기반시설과 주거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로 과소화 마을이 늘어나는 농어촌의 현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우선순위가 밀렸던 농어촌 마을의 생활환경정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어촌에는 20호 미만인 마을이 8.5%인 3,091개(2010년 기준)에 이르고, 5년 전인 2005년(2,048개)에 비해 해당 마을이 1천 개 넘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과소화‧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농어촌 마을의 상당수는 인구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빈집이 늘고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방치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도농교류‧농어촌관광‧작목반 등 마을 공동체 기능도 취약하여 소득 여건과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 기존 마을 재정비와 병행하여 귀농‧귀촌인 대상 소규모 주거지를 조성하거나 빈집 리모델링을 확대하는 등 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주거공간으로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한편, 마을 과소화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정주공간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다솜둥지복지재단 정영일 이사장의 진행으로 개최된 종합토론에서는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에 대한 농업계 전반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등이 특별법 제정 방안과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지정토론에 나선 협성대 윤원근 교수, 전북대 최병숙 교수 등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적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그동안 정부가 도로 등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에만 투자하고 개인 소유인 주택 정비는 등한시하였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복지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내일신문의 정연근 기자는 지역 단위의 마을기업 등이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새누리당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7월 중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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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 : 2012년 7월 3일 ○ 제공자 : 성주인 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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